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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기간 혜택 총정리

by $₩℃¤㎯£ 2024. 1. 10.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5년간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국가에서 정책기여금과 이자까지 더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혜택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2일(화)~2월 8일(금)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화)부터 1월 12일(금)까지입니다.

 

12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월 2일(화)부터 1월 12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월 가입신청자 중 1인 가구 청년은 가입신청기간 종료 3 영업일 후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하여 1월 18일(목)부터 2월 8일(목)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은 1월 29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18일(목)~2월 8일(금)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저희는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7로 전화를 건 후에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총 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 기여금 한도(월): 40만원의 6.0%

 

- 본인 총 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기여금 한도(월): 50만원의 4.6%

 

- 본인 총 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기여금 한도(월): 60만원의 3.7%

 

- 본인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기여금 한도(월): 70만원의 3.0%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의 효과

 

5년간 연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동안의 고정기간 동안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소득에 우대금리가 더해진 연 0.5%이며, 은행별 우대금리는 연 0%~1.0%입니다.

 

- 기본금리는 연 4.5%입니다.

 

- 일반적인 적금 상품의 금리는 연 7.68%~8.86%입니다.

 

- 은행의 정기적금 평균 금리는 세전 3.59%(세후 3.04%)입니다. (2023년 4월 신규취급액 기준, 한국은행)

 

-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총 4,2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세전)는 534만 원에서 640만 원입니다.

 

- 정부의 기여금 및 관련 이자(세전)는 16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0원입니다.

 

- 만기 시 수령액은 4,894만 원에서 5,000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추가 안내 사항

 

- 가입신청자는 가입신청 기간 내에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품구조를 살펴보면,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 만기 시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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