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연말정산 뜻 기간 환급금 조회 미리 보기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공제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세금 납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
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비용을 잘 파악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2024년 2월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후 3월에 세금을 돌려받는지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를 수집합니다.
3.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확인합니다.
5.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6. 누락분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하고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을 받습니다.
연말정산 필요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과 소득세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영수증: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영수증: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 해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험료 영수증은 보험회사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 해 동안 지출한 기부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한 기관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교육비,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증명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가시면 위 내역을 모두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상단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2. My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보기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결정세액을 확인했을 때, 해당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플러스)이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연말정산 환급일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한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보통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보통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3월 11일 이후에 개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누락된 자료를 수집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매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합니다. 추가로 경로우대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임대주택 이자 등에 대해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각각 4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입니다.
- 연금저축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해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액의 40%이며, 최대 700만 원입니다.
-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5%이며, 최대 300만 원입니다.
- 기부금공제: 정부가 인정한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15%이며, 최대 250만 원입니다.
- 의료비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최대 700만 원입니다.
- 보험료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보험료의 12%이며, 최대 120만 원입니다.
- 교육비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교육비의 15%이며, 최대 2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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