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신 분들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드는데 혼자서 키우시는 분들은 2배로 힘들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장관은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23년 505,562백만원 → '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 (+38,581백만원, 7.6% 증가)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23년 대비 38,581백만원, 7.6% 증가하여 544,143백만원으로 증액됩니다.
2024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전에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2인 가구의 아동양육비는 약 232만 원, 3인 가구의 경우는 약 297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이제 만 18세 미만인 자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변화하게 됩니다.
제도 개선 전 | 제도 개선 후 |
'24년 1월까지 | '24년 12월까지 (+11개월 증가) |
2024년에는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이 약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아동양육비 지원인원은 (23년) 23.5만 명이며, (24년) 26.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에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간 동결되었으나, '24년에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을 양육하는 한부모(중위 65% 이하)의 경우,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정된 인상으로 인해 한부모가족들의 양육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 | 제도 개선 전 | 제도 개선 후 |
0~1세 | 35만 원 | 40만 원 |
2세 이상 | 35만 원 | 35만 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립니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년)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년) 306호, 최대 10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 모자·부자·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복지시설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중위 100%이하(23년) → 소득수준 무관(24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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