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초부터 2주간 신청을 받고 약 3주간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계좌개설 및 저축액 납입이 시작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지원대상
- 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아래 링크를 클리하여 중위소득 180% 이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언제부터 가능?
청년도약계좌 언제부터 신청가능하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 매월 초 2주간
- 23년 11월 06일 ~23년 11월 07일
- 23년 12월 04일~23년 12월 15일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안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금리 변동에 의한 위험을 막고자 최소 3년간 고정 금리로 운영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 은행별 제공하는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조건이 달라 주거래은행 여부, 우대 조건 달성 여부 등을 따져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기여금이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저축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하며 연 소득 2천400만 원 이하 청년이 기여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 (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이하 | 70만 원 | 40만 원 | 6%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
7,500만 원 이하 | - | - | - |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40만 원의 6%인 2만 4천 원을 매달 지원합니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비과세 이자 수익이 추가되며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고 70만 원 납입이 부담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총 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을 물리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그만큼 이득인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 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가입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그 밖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저축에 비해 만기가 5년으로 길습니다.
상품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대상 |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 |
운영형식 |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선택 | 적금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최대 40~70만원 | 최대 50만원 |
지원금 | 소득구간에 따라 3%,3.7%,4.6%,6% |
1년차 2%,2년차 4% 만기 시 지급 |
만기 | 5년 | 2년 |
비과세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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