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아동수당1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인상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국가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올해 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꽤나 늘려드립니다. 그 결과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2024.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