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국가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올해 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꽤나 늘려드립니다. 그 결과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님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걱정은 없으셨나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시는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시는 가정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③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④ 양육비용 부담경감
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해요. 그러나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니, 신청 시기를 잘 고려해서 신청해주세요!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산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이의 친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해요.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님들께서 기대하셨던 부모급여 인상액은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부모님 또는 아동 분의 명의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부모급여를 받고 계셨던 아동 분들은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이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이 중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부모급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아래 파란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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