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가정의 부담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내용 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업목적
- 소득수준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막아드릴게요.
지원대상
대상질환 :
모든 질환에 대해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중증질환 : 암이나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을 말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보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분들은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비율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정합니다.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액(법정본인부담,비급여및예비(선별)급여본인부담)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60만원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연소득의 15% 초과시 지원
의료비부담수준
- 의료비 발생기준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1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내용
지원일수 : 질환별 연간 180일 (투약일수를 제외한 입원 및 외래진료일 합산)
지원범위 :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적용본인부담금은제외)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범위 내 소득구간별차등 지급, 연간 3천만원 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민간 보험금을 받은 후 차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고가 약제 등 부담이 큰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서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용, 성형, 특실, 1인실비용, 간병료, 미검증 고가 치료 등 지원목적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개별심사 :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하고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주셔야 해요(토요일, 공휴일 포함).
- 하지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하면, 입원 중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환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개별심사제도
- 지원 기준을 약간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 한도 초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드립니다.
중복 지원 배제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상당 금액을 제외하고도 지원이 가능해요.※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상당 금액을 제외하고도 지원이 가능해요.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진단서 1부(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진료사실확인서 등)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1부
-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등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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